비대면 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비대면 바우처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통해 기업이나 사업장이 운영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후 비대면 바우처를 받게 된다면, 비대면 서비스를 70% 할인된 금액으로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대면 바우처 지원대상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대면 바우처 신청 및 선정
1.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 4월 14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 주의 : 2022년 모집 규모의 2 배수 (3만 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금 이 글을 작성을 4월 5일인데 벌써 20% 신청을 해주셨네요.
✅ 비대면 바우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022년에 재신청 불가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장애인· 여성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지원) 가능 : 1회 차 지원받은 연도의 사업신청일과 2022년 사업신청 마감일(22.4.14) 모두 장애인· 여성 기업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A기업 | ◎ | ◎ | 신청(지원)불가 |
B기업 | ◎ | X | 신청(지원)가능 |
C기업 | X | ◎ | 신청(지원)가능 |
✅ 비대면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외: 사업 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단,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외: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 유예 신청), 사업 신청일 전 까기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단,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3.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기업 - 업무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
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
5.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자세한 사항은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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