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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날짜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금일 5월 30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바로가기
네이버
link.naver.com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30일 - 짝수만 가능
- 5월 31일 - 홀수만 가능
- 6월 1일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상. kr
문의 : 1533 - 3300
참고 출처: 중소벤처기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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