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무원 보수를 2021년 보다 1.4% 인상하는 내용들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고 합니다.
< 연도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년도 | 인상률 |
2016년 | 🔺 3.0% |
2017년 | 🔺 3.5% |
2018년 | 🔺 2.6% |
2019년 | 🔺 1.8% |
2020년 | 🔺 2.8% |
2021년 | 🔺 0.9% |
2022년 | 🔺1.4% (의결) |
2022년 보수 인상률은 2021년보다 0.5%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 4064만 8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책정된 대통령 연봉은 내년 5월 10일에 취임하는 제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대통령 연봉 : 2억 4064만 8000원
- 국무총리 연봉 : 1억 8656만 2000원
-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 1억 4114만 5000원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 : 1억 3718만 9000원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은 반납한다고 합니다. 2021년 대통령 연봉은 2억 3822만 7000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책정
: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 증가율 0.7%
이 최저임금안의 영향률은 4.7% ~ 17.4%로 추청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측하는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약 2%대로 현재 경제시장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상승과 직장인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내년 연봉이 인상으로 소비로 이어져 서로 윈윈 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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