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고 5월달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을 말합니다. 작년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더 높을
rich2.joylife1000.com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기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ARS(자동응답) 전화 방법 : ☎ 1544 -9944 (오전 6시 ~ 오후 24시)
- 24시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 저녁에 전화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1544-999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 (손 텍스 이용시간 : 오전 6시 ~ 오후 24시)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활용
3. QR 코드로 신청 (손 텍스 이용시간 : 오전 6시 ~ 오후 24시)
우편물 등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관할 세무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후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 확인은 전화 114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 아래에 '세무서 안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홈텍스 ( 이용시간 : 오전 6시 ~ 오후 24 시)
▶ ▶ ▶ 바로가기
*** 근로 장려금 대상자인데 문자나 안내문 등 서면을 받지 못할 경우 ***
손 텍스 혹은 홈텍스 이용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 주의 )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소득에 해당이 되더라도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재산 :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부채는 제외)
- 부동산과 자동차 :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 보증금 : 기준 시가 X 0.55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 근로장려금 산정액 기준 | |
근로소득 | 0 | 0 |
사업소득 | 0 | 0 |
종교인소득 | 0 | 0 |
기타소득(필요경비제외) | 0 | x |
연금, 이자, 배당소득 | 0 | x |
3.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작년보다 지원금이 늘어난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oday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 김태희의 따뜻한 기부소식이 늦은이유 (0) | 2022.05.04 |
---|---|
5월 10일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5.03 |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고 5월달에 신청하세요 (0) | 2022.05.01 |
마스크 착용시 실내와 실외 구별하기 (0) | 2022.04.29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월 2일부터 해지 (feat. 생얼주의) (0) | 2022.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