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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관련 질병관리청의 답변
1. 마스크 착용 의무
-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이용 시
-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
-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된다고 해도 실외가 아님
2.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시
-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길게 줄을 선 경우
- 실외에서 밀집돼 환경에서 1m d이내 사람들과 대면 시
- 사방이 막힌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
자료 참고 : 보건복지부
3. 의무 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등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등 경기(관람)장 (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및 이에 준하는 실외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좌석 보유등) |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미터 거리를 지속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지 어려운 경우
- 50인 이상 모 인장 소에서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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