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예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1.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폐지
2. 10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폐지
3. 행사와 집회(299명까지 허용) 및 종교시설 인원(해당 인원 70%까지) 제한 폐지
4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점
1.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폐지
2. 종교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폐지
3.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등급에서 2등급 하향 조정
<우리나라 감염병 분류 체계>
1급 감염병 | 2급 감염병 | 3급 감염병 | 4급 감염병 | |
주유 감염병 종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엔자등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폐렴구균, 풍진, A형 간염 등 (4/18 코로나 19) |
후천성면역결핍증,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라이, 쯔쯔가무시증, 발진티푸스 등 | 인플루엔자, 매독,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듀종 바이러스감염증등 |
감염병 종류 | 17종 | 21종 | 26종 | 23종 |
신고시기 | 발생또는 유행즉시 (발병 사실인지 즉시)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전파력에 따른 격리수준 |
전파력 높음 높은 수준의 격리 |
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
격리는 필요없으나 발생률 계속 감시 |
유형 여부 조사하고자 표본감사 활동 필요 |
신고의무 위반, 방해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 |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오미크론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력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전파력과 감염력이 낮아 2주 후 코로나 감염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혹은 4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혼선과 혼란은 있었습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그에 따른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 및 직장 내 모임도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잘 지켜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 감 없이 서로 잘 지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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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25일 이후부터는 좋아하는 야구장과 영화관을 다시 방문하여 즐겨먹는 팝콘, 콜라, 맥주, 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예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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