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 관련 브리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금일 (4월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브리핑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출범 2주 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공약 중의 하나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준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100% 손실보장 (feat. 소급지급)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100% 손실보장 인수위원회가 가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할 추경 안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100% 보장하는 방안을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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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의 안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가 202 코로나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2019년 대비)에 달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 보장제 강화도 함께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제 운영시 현재 90% 수준 보정률 상향(최대 600만 원) 및 6월에는 현행 50만 원인 하한액 인상(100만 원)
※ 보정률: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2021년 3분기와 4분기 때 추정 손실의 80~90% 지급했으나 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선 공약 때 손실보상 100%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4월 28일)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지원금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소상공인 소득세(5·11월 납부)및 부가가치세(4·7·10월 납부)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
- (착한 임대인한테는 2023년까지 세액공제 연장 방안
-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
- 제2 금융권(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를 제1은행권 대출로 전환하여 부담 완화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 5% 상향 및 기존보다 공제율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 도입
이는 2022년 8월 세법개정안에 담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소급적용 대신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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