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탄식일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생기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에는 일요일이었고, 2023년 5월 27일(음력 4월 8일)에는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때에는 휴일에 겹치게 되면 그다음 날 평일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인사혁신천에는 전부터 크리스마스(성타절)와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추진해 왔던 개정안이 금일(2023.3.15) 인사혁신처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2023년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4월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대체휴일제도)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2022년 12월 원내대책회 이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지정에 대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정부 역시 2023년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 5월 27일(음력 4월 8일)은 토요일로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하루 더 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월요일로 올해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 | 1월 1일 | 일 |
구정(설날) | 1월 21일~ 23일, 1월24일 | 토~월, 화 |
삼일절 | 3월 1일 | 수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 5월27일, (5월28~29일) | 토, 일~월 |
현충일 | 6월 6일 | 화 |
광복절 | 8월15일 | 화 |
추석 | 9월28일~30일 | 목~토 |
개천절 | 10월3일 | 화 |
한글날 | 10월9일 | 월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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